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
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,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문화/여가지원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||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사업공고에 따름 |
| 접수 기관 |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|
| 문의 |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/051-996-3645 |
| 나이 | 만 18~64세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선원 복지증진 사업추진으로 선원의 복지향상과 선원 수급 원활화를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- 선원 휴양콘도 운영, 선원가족 장학사업,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,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,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,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, 선원회관운영사업
선정 기준
○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-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-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-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
구비 서류
○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-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
근거 법령
- 선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