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기본금)
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(세대별 차등지급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통일부 교육기획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|
| 접수 기관 |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 |
| 문의 | 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가구 | 북한이탈주민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*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
선정 기준
○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,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- 1인 세대 기준 1,500만원, 2인 세대 2,400만원, 3인 세대 3,150만원, 4인 세대 3,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근거 법령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