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
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,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일자리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(재)한국소년보호협회 |
| 문의 | (재)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/02-323-2770 |
| 나이 | 만 13~18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소년원 출원생,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제공, 취업알선, 학업연계 등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소년원 출원생,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(만 12세 ~ 만 24세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(Gruoup Home)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, 대학진학, 직업교육,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(강원, 대구, 대전, 의왕, 안양, 광주, 부산,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,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), 우편, 전화, FAX, 이메일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 - 입주(이용)신청서 - 주민등록등본 -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(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) - 반명함사진 2장 - 입주(서약서)규정 - 입주추천서 등
근거 법령
-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