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(감면)

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

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국방부 군무원채용팀
지원 형태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국방부
문의국방부 군무원채용팀 /02-748-5106||국방부 군무원채용팀 /02-748-5289||육군 장교/군무원 선발과/042-550-7106||해군 군무원정책과/042-553-1293||해병대 군무원정책과/031-8012-3142||공군 군무원인사과/042-552-1453
나이만 18~65세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해당 상황구직자·실업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사회적 취약 계층의 수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까지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
선정 기준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-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: 1만 원 - 6·7급 공무원 채용 시험 : 7천 원 - 8·9급 공무원 채용 시험 : 5천 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신청 :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(https://recruit.mnd.go.kr:470/recruit.do) ※ 군무원 채용시험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군무원인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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