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(감면)

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
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
지원 형태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문의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나이만 19세 이상
가구다자녀가구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

선정 기준

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○ 승용자동차 (7~10인승), 승합자동차 (15인승 이하), 화물자동차 (1톤 이하),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(다만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) 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구비 서류

지방세 감면 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지방세특례제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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