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가구 | 다자녀가구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
선정 기준
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○ 승용자동차 (7~10인승), 승합자동차 (15인승 이하), 화물자동차 (1톤 이하),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(다만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) 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구비 서류
지방세 감면 신청서
근거 법령
- 지방세특례제한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