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간제보육 지원
가정양육 부모가 긴급.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교육부 |
| 문의 | 시간제보육 대표번호/1661-9361 |
| 나이 | 만 3세 이하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가정양육 부모가 긴급·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, 지정된 제공기관(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)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ㅇ 어린이집,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(현금)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- 독립반 : 6~36개월 미만 영아, 통합반 : 6개월~2세반* 영아 * 2세반 출생일 기준 '23.1.1.~23.12.31.
선정 기준
ㅇ 어린이집,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(현금)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- 독립반 : 6~36개월 미만 영아, 통합반 : 6개월~2세반* 영아 * 2세반 출생일 기준 '23.1.1.~23.12.31.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ㅇ 부모급여(현금)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*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(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) /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부담 * (독립반) 6개월~36개월 미만 영아, (통합반) 6개월~2세반(2세반 출생일 기준 '23.1.1.~23.12.31.) 영아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ㅇ (회원가입 및 아동등록)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pc/모바일)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ㅇ (이용 예약)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pc/모바일)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(1661-9361) 전화 예약
구비 서류
ㅇ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(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) ㅇ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(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) ※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
근거 법령
- 영유아보육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