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(감면)

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

○ 고교 학비 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 ○ 학교급식비 ○ 교육정보화지원비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
지원 형태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교육부
문의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나이만 6~18세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
해당 상황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
가구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3.0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(교육급여),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(법정한부모), 법정 차상위계층(차상위 자활, 본인 부담 경감, 장애수당 대상자 등) ○기타 저소득층: 저소득층 가정(통상 중위소득 50~80% 내외)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,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(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)

선정 기준

○지원 대상: 저소득층 수급 자격(기초, 차상위, 한부모)을 보유하거나,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○소득 인정액 기준: 시.도 교육청,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고교 학비 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 ○ 학교급식비 ○ 교육정보화지원 (인터넷통신비, PC) ○ 방과후학교 수강권 ※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)으로 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소, 소득·재산 신고서, 소득·재산 확인서류,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

근거 법령

  • 초ㆍ중등교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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