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유아교육비·보육료 추가지원

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·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교육부 영유아재정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
접수 기관교육부
문의교육부 민원상담센터/02-6222-6060
나이만 5~7세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·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 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
선정 기준

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·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 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·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 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유치원 : 유아 나이스 시스템 / e-유치원 시스템 ○ 어린이집 : 보육통합정보시스템

근거 법령

  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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