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서비스(돌봄)

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

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, 인건비,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
지원 형태서비스(돌봄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아동담당부서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,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기준 : 3인 이상 전액, 1~2인 전액(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) 1/2(4개월째부터) ○ 대상 :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시설장 및 종사자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인건비: 32,125천원/인, 연(年) ○ 운영비 : 470천원/개소, 월(月) ○ 연장근로수당 :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(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)

구비 서류

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, 정관, 재산 목록,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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