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돌봄)||의료지원

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

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,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
지원 형태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돌봄)||의료지원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/044-202-3387
나이만 18세 이하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 가족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(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, 피해 아동 응급조치, 피해 아동(임시) 보호명령)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○ 피해 아동 생활지원 : 의복 등 생필품 지원,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○ 상담 및 치료 : 심리검사, 개별 심리치료, 집단 심리치료,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○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○ 교육 및 정서 지원 : 학업지도, 안전교육, 문화체험, 체육활동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시‧도 또는 시‧군‧구청에 신청서 제출

구비 서류

신청서,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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