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
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|
| 접수 기관 | 보건소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,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,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사회·문화·경제적 건강취약계층 - (예)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
선정 기준
별도없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영양사,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·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
근거 법령
- 지역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