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
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·개축 및 개보수, 장비보강 등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·개축(신축), 개보수, 장비보강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(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)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증·개축(신축) : 1,627천원/㎡ ○ 개보수 : 700천원/㎡ ○ 장비보강 : 견적에 따른 실비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
구비 서류
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