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서비스(돌봄)

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

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·개축 및 개보수, 장비보강 등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
지원 형태서비스(돌봄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·개축(신축), 개보수, 장비보강 등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(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)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증·개축(신축) : 1,627천원/㎡ ○ 개보수 : 700천원/㎡ ○ 장비보강 : 견적에 따른 실비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

구비 서류

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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