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
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
선정 기준
○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(2024.7.5.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
구비 서류
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(2025.2.7.개정예정)
근거 법령
-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
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