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
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

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

선정 기준

○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(2024.7.5.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

구비 서류

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(2025.2.7.개정예정)

근거 법령

  •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
  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보건·의료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