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문화/여가지원||서비스(돌봄)

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

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서비스를 연1회 제공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
지원 형태문화/여가지원||서비스(돌봄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사업 수행기관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해당 상황장애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힐링캠프, 테마여행, 자율여행 등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등록기준 - 발달장애인(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) 및 그 가족 ○ 제외대상 - 다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(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)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(재외동포 포함)

선정 기준

○ 지적 ·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(우선순위 기준 있음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,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(연 1회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

구비 서류

-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[서식 1] -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[서식 1-1] -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(장애등록 확인용) -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(가족원 확인용) - 기타: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

근거 법령

  •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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