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연상담전화
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한국건강증진개발원 |
| 문의 |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/02-3782-7655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전 국민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: 1544-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(금연길라잡이)를 통한 신청 : www.nosmokeguide.go.kr
근거 법령
- 국민건강증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