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
금연상담전화

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한국건강증진개발원
문의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/02-3782-7655
나이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전 국민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: 1544-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(금연길라잡이)를 통한 신청 : www.nosmokeguide.go.kr

근거 법령

  • 국민건강증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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