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||현금

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

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,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||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
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나이만 18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·의원(보건소, 보건지소 포함)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

선정 기준

○ 의료급여수급자, 저소득층(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%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

근거 법령

  • 국민건강증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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