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해산비 지원
긴급지원 주지원대상자(가구구성원 포함)가 출산(예정)한 경우 현금 지원(1인당 70만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2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대상자(가구구성원 포함)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
선정 기준
○ 긴급지원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: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(쌍둥이 출산 시 1,400천원 지급) * 긴급지원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,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-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
근거 법령
- 긴급복지지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