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

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지원 형태현금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2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* 전기요금 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

선정 기준
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 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전기요금 :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(1회) ○ 연료비 : 난방을 위해 기름, 가스, 전기, 연탄,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(가구당 월 150,000원, 동절기 10~3월에 한함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-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

근거 법령

  • 긴급복지지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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