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Ⅰ)
일하는 생계‧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30만 원) 매칭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24년 3월, 4월, 6월, 8월, 10월 모집 예정 *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|
| 접수 기관 | 보건복지부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자산형성지원콜센터/1522-3690 |
| 나이 | 만 1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·자활 촉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선정 기준
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일하는 생계‧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30만 원)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-(지원대상) 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근거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