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Ⅱ)

일하는 주거‧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10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24년 2월, 5월, 8월 모집예정 ,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
접수 기관보건복지부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자산형성지원콜센터/1522-3690
나이만 15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해당 상황근로자·직장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.자활 촉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
선정 기준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일하는 주거‧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10만 원)을 매칭하여 지급 -(지원대상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
근거 법령
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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