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Ⅱ)
일하는 주거‧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10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24년 2월, 5월, 8월 모집예정 ,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|
| 접수 기관 | 보건복지부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자산형성지원콜센터/1522-3690 |
| 나이 | 만 1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근로자·직장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.자활 촉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선정 기준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일하는 주거‧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10만 원)을 매칭하여 지급 -(지원대상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근거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