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
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(감경률 40%, 60% 차등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보건복지부 |
| 문의 |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, 장애인, 질병·질환자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장기요양급여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득계층의 비용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저소득 가구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권리를 보장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(40% 감경)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%초과 50%이하인 자 (60% 감경) 보험료 순위 25%이하인 자,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
선정 기준
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- (40% 감경)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%초과 50%이하인 자 - (60% 감경) 보험료 순위 25%이하인 자,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, 공단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음 이 경우 동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
구비 서류
별도 신청절차 없으나,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될 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제출 필요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(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)
근거 법령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