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입원진료비 지원
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보건복지부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나이 | 만 15세 이하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만 15세 이하 아동
선정 기준
○ 만 15세 이하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(단, 식대는 50% 지원) • 본인부담 0%(면제) : 2세 미만 영유아 • 본인부담 5% :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근거 법령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