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서비스(의료)||현금

치매검진 지원

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||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보건복지부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치매상담콜센터/1899-9988
나이만 60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, 질병·질환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선별 검사 : 만 60세 이상 어르신(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) ○ 진단 · 감별 검사 :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% 이하인 어르신

선정 기준

○ 선별 검사 : 만 60세 이상 어르신(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) ○ 진단 · 감별 검사 :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% 이하인 어르신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선별검사 :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 선별 검사(CIST) : 보건소에서 무료 실시 ○ 진단검사 : 전문의 진찰, 치매 척도 검사, 치매 신경 인지 검사,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: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(15만 원 한도 내) 지원 ○ 감별검사 : 혈액 검사, 간 기능 검사, 신장 기능 검사, 뇌 영상 촬영 등 :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(병․의원, 종합병원 급 8만 원, 상급 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: 보건소, 치매 안심 센터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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