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(보험)

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
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
지원 형태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보건복지부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나이만 18~55세
해당 상황임산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임산부

선정 기준

○ 임산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(상급 종합병원 40%, 종합병원 30%, 병원 20%, 의원 10%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근거 법령

  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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