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보건복지부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나이 | 만 18~55세 |
| 해당 상황 | 임산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임산부
선정 기준
○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(상급 종합병원 40%, 종합병원 30%, 병원 20%, 의원 10%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근거 법령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