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보건복지부 |
| 문의 | 아동권리보장원/02-6454-8500 |
| 나이 | 만 17세 이하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·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위탁가정
선정 기준
○ 위탁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∼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- 만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4만원 이상 -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(84∼155개월) : 월 45만원 이상 - 만13세 이상(156개월부터)*연장보호아동 포함 : 월 56만원 이상 ※ 연령 도달 시점(해당 월)에 지원액 변경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: 시·군·구(읍·면·동) 행정복지센터 ○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
근거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
- 의료급여법
- 아동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