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

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보건복지부
문의아동권리보장원/02-6454-8500
나이만 17세 이하
해당 상황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해당 없음(일반)
가구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·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위탁가정

선정 기준

○ 위탁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∼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- 만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4만원 이상 -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(84∼155개월) : 월 45만원 이상 - 만13세 이상(156개월부터)*연장보호아동 포함 : 월 56만원 이상 ※ 연령 도달 시점(해당 월)에 지원액 변경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: 시·군·구(읍·면·동) 행정복지센터 ○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

근거 법령
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
  • 의료급여법
  • 아동복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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