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타

노숙인 등 복지 지원

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
지원 형태기타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보건복지부
문의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/044-202-3078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※“노숙인 등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-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-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-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

선정 기준

○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※“노숙인 등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-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-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-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주거지원, 급식지원, 의료지원, 고용지원 등 ※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신청 :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, 노숙인복지시설 등

구비 서류

지원 서비스별 상이

근거 법령

  •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사회복지사업법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주거·자립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