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타(교육)

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

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
지원 형태기타(교육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성평등가족부
문의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/02-2100-6379
나이만 18~44세
가구다문화가족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결혼이민예정자

선정 기준

○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내방(베트남, 필리핀, 태국 현지), 전화, 이메일

근거 법령

  • 다문화가족지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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