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
트라우마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을 위해 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여성가족부 |
| 문의 |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/02-2100-6582 |
| 성별 | 여성 |
| 가구 | 북한이탈주민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북한 이탈 여성들에게 전문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북한이탈여성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-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, 성폭력 상담소,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-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※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- 서울 : (사)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, (사)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- 경기 : 경기도여성비전센터, 의정부시 가족센터 - 인천 : 인천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- 대구 : 영남가정폭력상담소 - 광주 : 광주하나센터 - 경남 : 마산가정상담센터 - 대전 : 대전다올통합상담소 - 강원 :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한삶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
근거 법령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