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타(교육)

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
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
지원 형태기타(교육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(중앙 1개소, 지역 18개소)
문의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/02-2100-6434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

선정 기준

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- 전화 : 1661-6005 - 온라인 : https://shp.mogef.go.kr

구비 서류

교육 신청서(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)

근거 법령

  •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  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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