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(중앙 1개소, 지역 18개소) |
| 문의 |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/02-2100-6434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
선정 기준
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- 전화 : 1661-6005 - 온라인 : https://shp.mogef.go.kr
구비 서류
교육 신청서(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)
근거 법령
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