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
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

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
지원 형태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성평등가족부
문의다누리콜센터/1577-1366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다문화가족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결혼이민자,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하고자 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결혼이민자, 중도입국자녀 등 ※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-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: 다누리콜센터(1577-1366)

구비 서류

○ 공통 -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-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- 회원 등록 신청서 - 프로그램 신청서 ○ 2개 중 택 1 -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) -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

근거 법령

  • 다문화가족지원법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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