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
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성평등가족부 |
| 문의 | 다누리콜센터/1577-1366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다문화가족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결혼이민자,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하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결혼이민자, 중도입국자녀 등 ※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-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: 다누리콜센터(1577-1366)
구비 서류
○ 공통 -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-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- 회원 등록 신청서 - 프로그램 신청서 ○ 2개 중 택 1 -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) -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
근거 법령
- 다문화가족지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