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・주거・학업・자립 등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서비스(돌봄)||시설이용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성평등가족부 |
| 문의 |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/0221006281 |
| 나이 | 만 13~18세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・주거・학업・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・탈선을 예방하고 가정・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선정 기준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-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(법원결정) ○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- 보호 청소년의 신체・심리・정서적 치유와 회복 - 보호 청소년의 상담・선도・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, 진로 등 자립 지원 - 성평등가족부, 법원, 법무부,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・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법원(소년부)의 보호처분(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 등)을 받아야함.
근거 법령
- 청소년복지 지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