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일자리)||시설이용

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

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
지원 형태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일자리)||시설이용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성평등가족부
문의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/0221006281
나이만 13~18세
해당 상황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ㅇ 일정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・학교・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(이하 ‘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’)-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

선정 기준

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(이하 ‘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’)-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, 생활보호(의・식・주),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, 의료지원, 학업복귀,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유선 및 방문신청(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)

근거 법령

  • 청소년복지 지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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