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
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일자리)||시설이용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성평등가족부 |
| 문의 |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/0221006281 |
| 나이 | 만 13~18세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ㅇ 일정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・학교・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(이하 ‘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’)-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
선정 기준
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(이하 ‘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’)-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, 생활보호(의・식・주),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, 의료지원, 학업복귀,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유선 및 방문신청(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)
근거 법령
- 청소년복지 지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