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타(상담)

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

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
지원 형태기타(상담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성평등가족부
문의1644-6621/1644-6621
나이만 18세 이하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한부모·조손가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

선정 기준

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‧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○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(신청‧심사선정‧양육비 선지급‧회수) ○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○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온라인신청 : https://www.childsupport.or.kr 방문신청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(충무로3가, 남산스퀘어) 24층,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: 1644-6621

구비 서류

○ 법률지원 :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○ 채권 추심지원 : 가.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, 나.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.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(판결정본,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) 1부

근거 법령

  •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보호·돌봄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