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
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성평등가족부 |
| 문의 | 1644-6621/1644-6621 |
| 나이 | 만 18세 이하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
선정 기준
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‧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○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(신청‧심사선정‧양육비 선지급‧회수) ○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○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온라인신청 : https://www.childsupport.or.kr 방문신청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(충무로3가, 남산스퀘어) 24층,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: 1644-6621
구비 서류
○ 법률지원 :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○ 채권 추심지원 : 가.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, 나.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.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(판결정본,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) 1부
근거 법령
-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