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휴토지 산림 전환자 비용 및 융자 지원
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를 위해 산림조성비용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산림청 산림자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연중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산림청 산림자원과/042-481-1205||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/02-2133-2161||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/051-888-3861||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/053-803-8724||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/032-440-3684||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/042-270-5557||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/052-229-3355||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/044-300-4415||경기도 산림녹지과/031-8030-3562||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/033-249-3153||충청북도 산림녹지과/043-220-3802||충청남도 산림자원과/041-635-4507||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/063-280-2663||전라남도 산림자원과/061-286-7531||경상북도 산림정책과/054-880-3602||경상남도 산림관리과/055-211-6824||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/064-710-6772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유휴토지의 조림을 통한 산림조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유휴토지의 산림조성에 필요한 조림비용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, 우편
구비 서류
신청서
근거 법령
-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