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
취약계층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||문화/여가지원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분기별 사전신청 |
| 접수 기관 | 한국산림복지진흥원 |
| 문의 |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기획팀/042-719-4253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경제적, 신체적 이유 등으로 숲과 가까이 하기 어려웠던 소외계층이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숲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취약계층 단체,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(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) ○ 취약계층 - 저소득가정, 어르신, 장애인, 성매매피해자, 청년,경력단절여성, 북한이탈주민, 가정폭력피해자, 한부모가족, 결혼이민자, 갱생보호대상자, 범죄구조피해자, 실직자, 노숙인, 약물중독자, 조손가정, 저신용자 등 ○ 일반 - 성인/청소년 : 환경/생활습관질환자, 스트레스 관리개선 필요자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성인/청소년 - 유아 :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 * 한국산림복지진흥원(https://www.fowi.or.kr/) 공지사항 확인
선정 기준
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내용 : 사회·경제·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·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: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-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https://www.fowi.or.kr/ 공지사항 참고 -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관별 '나눔의 숲 캠프'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
구비 서류
참가신청서
근거 법령
-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