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(융자)

조림 지원

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산림청 산림자원과
지원 형태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연중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문의산림청 산림자원과/042-481-1205||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/02-2133-2161||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/051-888-3861||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/053-803-8724||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/032-440-3684||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/042-270-5557||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/052-229-3355||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/044-300-4415||경기도 산림녹지과/031-8030-3562||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/033-249-3153||충청북도 산림녹지과/043-220-3802||충청남도 산림자원과/041-635-4507||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/063-280-2663||전라남도 산림자원과/061-286-7531||경상북도 산림정책과/054-880-3602||경상남도 산림관리과/055-211-6824||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/064-710-6772
나이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벌채지 및 유휴토지 등에서 조림을 통한 산림조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
선정 기준

○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(국비60% : 지방비30% : 자부담10%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, 우편

구비 서류

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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