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물

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

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, 네트워킹, 판로개척, 마케팅 등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
지원 형태현물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
문의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||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6||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30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조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-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(예비) 1인 창조기업

선정 기준

○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-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- 사업계획의 적정성, 기술성, 시장성 -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, 네트워킹, 판로개척, 마케팅 등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K-스타트업 홈페이지(www.K-startup.go.kr)에 접속-회원가입(개인 회원) 후 로그인 -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-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-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-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

구비 서류

사업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

근거 법령

  •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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