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
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일자리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사업공고에 따름 |
| 접수 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|
| 문의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/055-751-9863||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/055-751-9865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
선정 기준
○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○ 중소기업( 단,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· 주점업 등은 제외 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,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* 교육 프로그램: ①취업(산학)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(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/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) ○ 신청접수->현장평가->발표평가->선정 및 지원
구비 서류
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
근거 법령
-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