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로진출지원
민간 유통채널 및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소상공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중소기업 유통센터 |
| 문의 |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/02-6678-9340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민간 유통채널 협업, 중기전용판매장, 구매상담회 등 유통채널 진출 지원을 통해 우수 중기 제품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○ 제외조건 - 수입제품, 주류(단, 무형문화재/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), 의약품, 소프트웨어, 대중견기업 제품(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), 서비스 등 무형상품, 자재·부품류 등의 산업재, 청소년 유해물건·약물·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*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
선정 기준
○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* http://www.fanfandaero.kr 참고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ㅇ (온·오프라인 판로지원) 온·오프라인기획전, 홈쇼핑·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·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ㅇ (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) 면세점·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·홍보·판매 지원 ㅇ (K-전략품목)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ㅇ (판로지원플랫폼)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·신청접수,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판판대로(fanfandaer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구비 서류
○참여기업 사업 신청서, 중소기업 확인서 등 * 사업공고 참고
근거 법령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