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
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(기술전문가)의 기술개발비용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술지원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24년 신규 지원 없음 |
| 접수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
| 문의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/044-300-0652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국공립대학의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를 해결하거나 신기술의 사업화를 자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선정 기준
○ 선정절차 :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-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○ 심사평가 주요내용 :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, 해결목표의 적정성, 해결 후 경제적/기술적 기대효과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- 총 사업비의 75% 이내(3,000만원 한도) 비용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온라인 신청(www.smtech.go.kr)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,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
근거 법령
-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