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판로개척 지원
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소상공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5~6월 |
| 접수 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
| 문의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7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‧오프라인몰 입점,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
선정 기준
○ 서류,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('26년 공고 기준) 1. Track Ⅰ(민간협업형) :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. Track Ⅱ(개별형) :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(①전시회 참가,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, ③브랜드 강화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‧접수 ○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(판판대로)을 통해 신청ㆍ접수(www.fanfandaero.krr)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확인서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등 *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
근거 법령
-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