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
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반기 |
| 접수 기관 | 중소기업중앙회 |
| 문의 |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/02-2124-3275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특성화고생, 학부모, 대학생 등(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)
선정 기준
○ 학교당 5학급 이내 - 학급 당 20명 이상(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
근거 법령
-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