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

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소상공인 대상
신청 기간3월~4월
접수 기관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문의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5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초기단계 기술개발비용 지원을 통한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장애인 예비창업자, 장애인기업

선정 기준

○ 평가우수자 선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(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) 기업규모에 따라 70%~90% 이내, 최대 1,500만원 ○ (시제품금형제작) 기업규모에 따라 70%~90% 이내, 최대 2,50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
구비 서류

지원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직전년도 재무제표,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, 제품개발 견적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제작기업 참여확인서,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, 참여인력 경력확인서,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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