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·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
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, 해외홈쇼핑방송,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사업 공고문 참고 |
| 접수 기관 |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|
| 문의 |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/02-368-8760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대기업(공공기관)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촉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선정 기준
○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◦ 한류 마케팅, 해외홈쇼핑 활용 「소비재」 해외진출 지원 - 글로벌 한류행사(KCON 등) 연계 B2B,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◦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「산업재」 해외진출 지원 -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·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신청방법 : 대·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(사업신청서 등) 이메일로 제출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
근거 법령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-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