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보증 지원
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(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기술보증기금 |
| 문의 |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/051-606-7462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○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선정 기준
○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(원칙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: 30억원 ○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
근거 법령
- 기술보증기금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