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(융자)

기술보증 지원

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(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
지원 형태현금(융자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기술보증기금
문의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/051-606-7462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○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
선정 기준

○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(원칙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: 30억원 ○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기술보증기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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