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증연계투자 지원
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(최고한도 30억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기술보증기금 |
| 문의 |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/051-606-7648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·기술혁신 중소기업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최고한도 30억원 ○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영업점 방문, 전화
구비 서류
1. 기술사업계획서 2. IR자료 등
근거 법령
- 기술보증기금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