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
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%한도로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3월 |
| 접수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
| 문의 |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5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장애인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으로 국내·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획득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신규판로 확보와 매출 증가 기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장애인기업
선정 기준
○ 평가우수자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%한도로 지원(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구비 서류
◦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◦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◦ 장애인기업 확인서 ◦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◦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1개월 이내 발급분) ◦ 매출액·업종 확인 서류(아래 3개 서류 중 선택 1가지) 1)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필수) 2)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+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3)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+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◦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*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
근거 법령
-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