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타(교육)

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

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, 소상공인,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
지원 형태기타(교육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중소벤처기업부
문의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/044-204-7376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, 소상공인,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1357콜센터, 각 분야 전문가 상담 수행,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전문가 파견하여 컨설팅 수행하여 애로 해결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 ○ 기업애로전문상담 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 ○ 현장클리닉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- 예비창업자

선정 기준

○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 ○ 기업애로전문상담 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 ○ 현장클리닉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- 예비창업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○ 기업애로전문가상담 - 회계, 창업, 경영,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,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○ 현장클리닉 -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-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. 단순 전화상담 ○ 기업애로전문상담 -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. 단순 상담 ○ 현장클리닉 -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

구비 서류

매출증명서, 중소기업확인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  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
  • 중소기업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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