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
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개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연중(예산 소진 시) |
| 접수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
| 문의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/02-3211-5602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『중소기업기본법 』상의 중소기업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‘상환청구권 없이’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○ 팩토링 연간한도: 판매기업 10억원,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○ 팩토링 기간 : 30일~90일(15일 단위) ○ 팩토링 할인율 : 연 4% 내외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구비 서류
중소기업 확인서 등
근거 법령
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