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(융자)

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

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
지원 형태현금(융자) · 개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연중(예산 소진 시)
접수 기관중소벤처기업부
문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/02-3211-5602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『중소기업기본법 』상의 중소기업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‘상환청구권 없이’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○ 팩토링 연간한도: 판매기업 10억원,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○ 팩토링 기간 : 30일~90일(15일 단위) ○ 팩토링 할인율 : 연 4% 내외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
구비 서류

중소기업 확인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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