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경영지원
시장 역량강화(상인 교육, 경영 자문) 및 인력 지원(시장매니저, 배송매니저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
| 문의 | 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3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지역·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 지원(역량 강화, 인력 지원)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
선정 기준
ㅇ 「전통시장법」제2조의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(상인조직)를 보유한 곳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-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「전통시장법」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- 역량강화: 상인 교육, 경영 자문 - 인력지원: 시장매니저, 배송매니저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공고문 참고
구비 서류
공고문 참고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공고문 참고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공고문 참고
근거 법령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